풍수해보험정보

풍 수 해

태풍·홍수·호우·해일·강풍·풍랑·대설·지진·지진해일

소상공인 풍수해보험(VI)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정부가 70% 이상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

단독·공동 주택 풍수해보험(Ⅲ)

단독·다가구·공동(15층 이하 단지)주택의 소유주가 가입하는 풍수해보험으로 정부가 70%이상 보조하고 나머지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

주택 풍수해보험(II) 무료사업

풍수해보험 가입시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험료 외에 가입자의 부담 보험료 전액을 “희망브리지”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
단독주택·공동주택(15층 이하 단지)대상이며 아래 지역의 소유자(세입자)만 가입이 가능합니다

  • 서울특별시 : 강남구·강동구·강북구·광진구·구로구·금천구·서대문구·성북구·양천구·영등포구·용산구·종로구·중랑구
  • 부산광역시 : 기장군·남구·진구·사상구·서구·수영구·연제구·영도구·중구
  • 광주광역시 : 북구
  • 울산광역시 : 남구·북구
  • 경기도 : 고양시·부천시·성남시·이천시·하남시·화성시
  • 강원특별자치도 : 삼척시·속초시·원주시
  • 충청북도 : 청주시·충주시·제천시·진천시·괴산군·단양군·보은군·영동군·옥천군·음성군·증평군
  • 전북특별자치도 : 남원시·익산시
  • 제주특별자치도 : 서귀포시 

※ 위 지역 외에는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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